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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21년 7월 14일부로 시행)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1-05-13 14:31
조회
7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803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제9조제9항 전단 중 "2킬로미터 이내인"을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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