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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년 5월 11일부로 시행)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1-05-13 14:28
조회
53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2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68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마다"를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같은 법 제125조제5항"을 "같은 법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측정하지"를 "측정하도록 하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머목을 각각 더목무터 머목까지 및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1018175

    별표 5 제2호서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법 제49조제3항제7호"를 "법 제49조제3항제9호"로 한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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