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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폐기물 관리법(일부개정 : 2021년 07월 06일부로 시행)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21-05-14 13:27
조회
680
폐기물관리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는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5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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