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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21-06-22 10:58
조회
6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ㆍ공시하도록 함(제11조의8 신설).

    마.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을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4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7조제2항 중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제47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전단 중 "운영하고 있는 자"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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