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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21-06-08 13:59
조회
7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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