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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2021년 5월 27일부로 시행)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1-05-24 17:39
조회
6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27.] [대통령령 제3169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69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3.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4조의5(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20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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