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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21-05-14 13:33
조회
782
대기환경보전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1항ㆍ제12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의2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4조제9항 중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제5항 중 "제44조제9항을"을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를 "구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태양광, 수소연료"를 "태양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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