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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 순환토사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제외법안 놓고, 업계 기대·우려 상존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3-07-05 14:35
조회
299
순환골재업계 “인식개선, 자재 보관관리 용이”
천연골재업계 “저품질 걸러낼 수 있는 방안 필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2일 환경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수 의원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정의에서 순환골재를 제외하고, 순환골재가 건설 자재ㆍ부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순환골재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적 준수사항을 사업자단체인 협회에서 검사ㆍ확인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전해철 의원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순환골재는 폐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이물질을 선별해 내고, 기존에 사용된 골재를 골라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도 있는 등 품질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법원에서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순환골재 생산업체 관계자는“순환골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과 매년 사후관리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폐기물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며 “법률에 폐기물이 아니고 자재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대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률이 개정되면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토목공사업체나 레미콘 사 등 소비자들이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약 건축용 자재로 인정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실상 업역을 침범받을 수도 있는 골재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이다. 천연골재 업체 관계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해야 하는데, 순환골재가 활성화돼 과잉공급되면 천연골재 업계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순환골재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문제 등의 우려가 있고, 저품질을 걸러낼 방법도 마땅치 않아 상시적인 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처벌기준이 불량 순환골재를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천연골재 불량 공급할 때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순환골재의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한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벌칙이 너무 낮아 불량 품질을 예방하는데 우려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자료는 대한경제 뉴스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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