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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 순환토사

순환자원시대 골재 리사이클 대안은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2-10-25 11:01
조회
740

"건축자재-순환골재 생태계 위한 제주형 조례 시급"

전국 10개 광역단체 조례 시행
의무사용 범위, 품질기준 등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순환자원 및 현무암을 활용한 제주 골재 활용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고품질 순환골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여기에 민·관이 함께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연간 30억 이상 파급효과 기대
순환골재 보급이 본격화 되면 막대한 골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석장이나 폐기물 매립지 사용기한을 늘리는 등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외나 내륙의 골재를 반입하는데 따른 환경 위해 요인을 저감하고 자체적인 굵은골재 생산으로 원자재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건기연 박진오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도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65만2438t이며 이중 40% 회수시 연 26만975t(18만6411㎥) 가량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다.

1㎥당 사회적 편익은 1만6397원으로, 연간 30억5658만원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건설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민·관이 함께 순환골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건기연은 이같은 추진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주지역의 순환 굵은골재 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을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건기연-제주도 조례안 협의
현재 강원·경기·경북·전북·충남·충북·서울(훈령)·부산·세종·울산 등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순환골재 조례가 없는 광역단체는 제주와 경남, 전남,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7곳이다.

타 지역 조례를 보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순환골재 등의 용도, 품질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조례에 실적 제출 사항이 있고, 일부에서는 기여 공로에 따라 포상 조항이 마련됐다.

건기연이 제주도와 협의중인 조례안에는 생산업체 간담회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아직 도내 전문 업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축자재와 순환골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사 범위, 순환골재 용도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순환골재 생산과 적용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해 순환골재 사용 비중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사항 추가가 고려되고 있다.



위 자료는 제민일보 뉴스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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