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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방안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16-07-05 10:34
조회
1523
그동안 건설사는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의 추가 비용에 대해 감내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추가 비용의 지급 요구가 커지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공공사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사는 거의 모든 경우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면에는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존재함.
- 따라서 국내 건설사업의 환경이 악화될수록 건설사의 정당한 비용 지급 요구와 분쟁은 증가할 것이며, 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간접비)의 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의 쟁점을 살펴보고, 시공사가 공기 연장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는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시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계약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건설사와 발주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의 목적은 공공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발생시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업 환경 조성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하였음.
- 첫째, 대부분의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작용하므로 발주자의 임의 판단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기한을 명시하거나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함.
- 둘째, 산정 기준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요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비용의 현실화를 추구함.
- 셋째, 대치되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일치시킴.
● 이를 위해 모호하게 해석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제시하였음.
-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3기관의 조정 명시, 경비 산정에 완성공사원가 요율 적용,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비목의 추가 등을 제안하였음.
-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력 투입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자 조정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다수의 현장이 발주기관과의 조정을 포기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율 방식의 한시적인 운영을 검토하였음.
●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갑을관계 문화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한 공사 관행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연구원 -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본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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