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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16-08-02 18:46
조회
1229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결격 실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구조 조정의 전제 조건 및 그 일환으로서 합법적인 산업 내 시장 구조 관점이 아닌 현행 법체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암시장(black market)에 관한 분석을 시도함.
●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위험(ris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함.
- 비용-편익 관점에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나치게 높은 적발 확률(99.7%)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다세대주택, 빌라,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대다수의 건축공사에서 무자격 건설업체들로부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자본금 미달 업체의 건설시장 점유 규모는 약 3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체 건설시장(계약액 기준) 규모의 약 17.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도출됨.
- 자본금 미달 업체의 퇴출시 건설업체 1개 사당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기대 이득은 기존보다 약 21.2%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파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
-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
- 시장 교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적발 시스템 구축
- 사전적으로 착공 신고 단계에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 배치기술자와 건설사의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 필요
-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매년 전국 건축물의 착공 신고 현황을 시공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관련 사업자 단체에 제공 → 관련 사업자 단체는 착공 신고 현황을 토대로 불법 대여 혐의 업체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는 불법 대여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사실 확인 → 사실로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 제재, 수사기관 고발, 세무기관 통보 조치 및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전달하는 등 관련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 국민(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건설시장에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등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근절 의지이며, 건설업 불법 대여 적발 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연구원 -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본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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