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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불법시공 횡행, 빌라.다세대 등 안전위협 심각

작성자
janghyung
작성일
2016-07-19 16:55
조회
974
건산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3천억∼4천억원에 달해 비리 심각
등록증 불법 대여한 무자격 업체, 빌라.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민간건축공사 다수 시공
건설기술자 미배치,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국민 재산과 생명에 위해 가능성 커
부실시공으로 폭우.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사고 가능성도 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사상자 214명), 등록증 대여 무자격 업체가 총괄 시공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시 재등록 금지 등 관련 처벌규정 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 필요

□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7월 12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 -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본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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