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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시행 2022. 1. 27.]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1-11-18 17:09
조회
557

주요Q&A


Q1.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나요?
-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Q2.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에 관계도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Q3.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 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4.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5.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는가?
-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해설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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