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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News

기본 안지키는 원청…불황형 ‘대금 분쟁’ 급증

작성자
JH_Master
작성일
2023-05-22 15:57
조회
583

“수년간 우리 업체에 대금미지급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정상기업인 척 지역에서 수주하는 종합업체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재비가 최소 30% 이상 증가했고, 인건비는 그보다 더 뛰었는데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아 파산 직전입니다”
“최근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종합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동료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악질업체들을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 이같은 하도급업체들의 호소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개설한 신문고 ‘코스카톡’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당 민원들을 보면 모두 정당하게 일을 했으나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호소다. 가장 기본조차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업체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유사한 갑질 사례가 많은지, 수치로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먼저, 건설 원·하도급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의 사건 통계를 살펴보면 다수가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미지급, 물가연동 미적용 등 대금 관련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총 22건의 신고사건 중 11건, 12월 14건 중 12건, 올해 1월 31건 중 25건, 2월 9건 중 7건, 3월 17건 중 16건, 4월 28건 중 24건이 대금과 관련한 신고였다. 월별 적게는 50%에서 최대 80% 이상이 일한 돈을 못 받아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건이라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작년부터 정부가 해결을 약속했던 물가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관련한 접수 사건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전체 접수건의 30% 수준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정위에 신고된 접수건 중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을 나열해 보면 어음할인료 미지급(43.4%), 대금미지급(19.0%), 지연이자 미지급(17.9%) 등 대금 관련 건수들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접수된 446건 중 330건(73.9%)이 대금을 못 받아 발생한 분쟁 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2021년, 2022년에는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건설업이 장기 불황을 맞고 있는 만큼 대금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점에 주의해 구두지시 거부 등 현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 자료는 대한전문건설신문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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