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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2508, 2001. 8. 6)
2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가능하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연장, 야간근로수당은 포함가능하나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불가)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수당은 포함 불가합니다.
3건설일용근로자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데,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휴업보상 등을 행하여합니다.
4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떄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건설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원천징수세율 6% (1-근로소득세액공제 55%)
* 2021년 기준, 일당 187,000원까지 소득세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현장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무일수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7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위에 모두 충족하였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8남성근로자 산전후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해야한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9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나요?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22.1.1.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21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